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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가협상 결렬 '로비큐아', 올해는 다를까

  • 1차 치료 급여 확대안 약평위 조건부 통과
  • 위험분담제 해지 신청…작년 국감서도 거론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해 약가협상에서 제동이 걸린 로비큐아정(롤라티닙, 화이자) 급여 확대안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 약의 화이자는 급여확대안과 함께 위험분담제(RSA) 해지를 원하고 있는데, 공단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를 지가 관심사다.

지난 9일 약평위는 로비큐아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화이자가 약평위 제시금액을 수용하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나서게 된다.

로비큐아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적응증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는 약평위를 통과했지만, 공단 협상이 결렬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서 기존 RSA의 총액제한형의 총액(Cap) 조정을 놓고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애초에 RSA를 해지하고 일반등재 약제 전환을 원했다. 최초 등재시에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로 총액제한형이 적용받았지만, 급여 확대 과정에서 심평원에 경제성 평가를 받고 비용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약가협상 단계에서는 RSA 해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고 의료진과 환자들의 신속 급여 등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하며 급여확대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에대해 당시 국감장에 참석한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대한 빨리 협상해서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해지와 관련해 위험분담제 지침을 개정했다. 로비큐아처럼 경평생략약제 중 총액제한형이 적용되는 약제는 약평위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공단과 업체가 재계약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조정, 예상청구금액 재설정,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 변경 및 해지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RSA 재계약 협상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순 환급형 RSA 약제만 업체가 원할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로비큐아는 RSA 해지 신청을 지침 개정 전 했기 때문에 재계약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지침 개정 전에는 중도해지 가능한 유형을 분류하진 않았었다.

이에따라 이번에 건보공단과 협상이 진행되면 RSA 해지와 함께 급여확대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RSA 해지를 하면서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약가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로비큐아는 임상시험(CROWN)을 통해 다른 치료제인 크리조티닙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을 81% 감소시켰으며, 투여 환자의 60%가 5년 후에도 질병 진행 없이 생존한 것을 확인했다. 높은 효과를 증명한 만큼 의료현장에서도 급여 적용이 꼭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과연 약가협상 실패 전력이 있는 로비큐아 급여확대안이 해를 넘겨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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