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의협, 논란유발 한약재 '마황' 놓고 티격태격
- 이정환
- 2017-11-01 12: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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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한의사 마황 규제해야"…한의계 "처방받으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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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는 한의사의 마황 사용규제와 함께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체중감량 목적 마황 함유 한약은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1일 의료계와 한의계는 논란중인 한약재 마황에 대한 입장을 각각 공표했다.
경찰은 최근 한약사를 고용해 마황이 들어간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을 무더기 검거했다. 이들은 82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등에 처해졌다.
또 국내 한 프로야구 선수는 금지약물인 마황이 포함된 한약을 복용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36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협 한특위는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한의사 마황 사용규제와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을 주장했다.
한특위는 "에페드린 성분 한약재 마황은 심장마비, 뇌졸중, 부정맥에 따른 사망 등을 유발한다. 미국FDA는 2004년부터 건기식 마황 사용을 금지했다"며 "20살의 어린 야구선수는 한약과 한의사 부주의로 시즌 4분의 1에 해당되는 36경기 출장정지를 당했다.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도 마황과 관련해 불법 오남용이 자행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마황은 식품이 아닌 한약재로, 한의사 진단·처방을 받아야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이 마황 불법 유통사례 근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지했다.
한의협은 "마황은 다이어트 등에 사용되는 약재다. 기준 용량을 맞춰 쓰면 큰 부작용 없이 체중감량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환자 상태와 체질에 맞춰 마황을 소량에서 차츰 증량하는 방식으로 처방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한약국도 마황을 쓸 수 있지만 정해진 용량만 사용가능하다. 다이어트약 처방은 한의사만 가능하다"며 "마황 함유약이 한의의료기관 외 판매된다면 즉각 경찰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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