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어 설에도…서울시 연휴 운영약국 지원금 지급
- 김지은
- 2025-01-12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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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8일~30일 3일 간 개문 약국에 적용…지원 액수는 미정
- "예산 상 이유로 설 연휴 대상 약국 수는 지역 별로 제한"
- 서울시 내 분회들 회원 약국 접수…"대상 여부 확정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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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구정 연휴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 일자는 오는 28일, 29일, 30일로 설 연휴 3일만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현재로서는 미정이며 관련 예산은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마련된다.
지난 추석 때와 달라진 점은 이번 설 명절에는 신청 약국 수를 제한해 사전에 참여 약국을 지정한다는 점이다. 서울 지역 내 일부 분회는 지난주 중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대상 기간 중 개문할 약국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오는 28일에는 관내 73개 약국을, 29일에는 35개, 30일에는 73개 약국만 지정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대상 여부는 오는 15일 이후 지역 약사회가 선정해 신청 약국들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11일 열린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지난 추석 연휴에 문을 연 서울 내 약국들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돌아오는 설 연휴에도 지원이 결정됐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이번 설 명절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지난 추석 때와는 달리 참여 약국 수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 3일간 서울시는 문을 연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화제를 모았었다.
당시 지원 기준은 병·의원의 경우 4시간(1일 기준)에 30만원, 8시간 50만원이고, 야간 22시까지 운영할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급됐으며, 약국은 4시간(1일기준)에 20만원, 8시간은 30만원, 22시까지 운영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지원 조건은 1일 기준 4시간 이상 운영이었고, 참여 약국의 지원금은 3일 최대 150만원까지 됐었다.
서울시가 의원, 약국에 대한 명절 지원금을 확정하면서 전라남도도 추석 연휴 문을 연 약국에 하루 치대 5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도 했다. 지원 방식, 금액 등이 서울시와 동일했다.
경기 성남시도 지난 추석 연휴 3일 중 문을 여는 약국에 대해 4시간(1일 기준)에 20만원, 8시간은 30만원이며, 오후 6시 이후 4시간 이상 운영 시에는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했었다.
지난 추석 연휴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운영 약국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지원금 계속 지급을 결정하면서 추후 다른 지자체들의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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