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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 직원월급 190만원까지 혜택

  • 강신국
  • 2017-11-09 12:14:56
  • 정부, 최저임금 인상 종합지원 대책...임차상인 보호대책도 추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패키지 정책을 내놓았다.

부처 장차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소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9일 합동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13만원이 지원된다"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업체 및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김 장관은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원대상 노동자도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즉, 최저임금의 120% 수준까지 넓혔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매월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해 인상된 분(9%)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과감한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수준(60→90%)과 대상(보수 140만원→190만원)을 크게 확대했다는 것.

이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차관도 중소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최 차관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고 내년에도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수수료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어 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200만 임차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3대 패키지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최 차관은 "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겠다"며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차관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저금리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공급도 늘려가겠다"며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를 현재 105만명에서 160만명까지 늘려가는 한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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