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 5억 이하 약국, 직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 강신국
- 2017-11-09 1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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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 공개...과세소득 5억원 이하·고용보험 가입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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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조치로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약국에 근무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행계획을 보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신청서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된다.
지원금은 현금지급과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현금지급을 선택하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된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행방안의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이 꼭 필요한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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