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금연치료교육 받아도 수료증 못받는 약사
- 김지은
- 2017-11-23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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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처방권 있는 의료인 대상 교육, 약사는 제외…약사회와 논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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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 중인 금연치료 교육을 수료하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에는 수료증이 제공되는 반면 약사에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육의 주 목적은 2015년부터 진행 중인 금연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오프라인에서 집체교육을 실시했지만 업무 상 참여가 힘들다는 참가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3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을 마련해 진행 중이란게 공단 측 설명이다.
이 교육은 현재 금연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의사뿐만 아니라 금연 환자에 대한 상담이나 복약지도가 가능한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약사의 경우 현재 약사회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이수하면 약사 연수교육 2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약사들 사이에서 같은 내용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는 강의를 모두 수강하면 수료증을 발급해 주는데 반해 약사, 간호사에게는 별도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일부 약사가 이같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단은 관련 내용을 교육 과정 이수자들에 별도로 공지하고 있다.
공단은 '금연치료 온라인교육 수료증 발급 안내' 공지를 통해 '금연검진을 위한 금연치료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에 관한 문의가 많아 관련사항을 안내 드린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등록한 경우는 필수교육이므로 수료증이 발급이 되지만 간호사, 약사 등의 경우 선택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여도 수료증 발급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는 한 약사는 ''약사도 분명 금연상담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한의사, 치과의사에도 발급되는 수료증이 약사에는 불가하다는 것을 보고 이해되지 않았다''면서 "금연치료에 있어 공단은 약사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공단은 수료증이 종이 한장이라 인식할 수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선 개념이 다르다''며 ''금연지원사업에 있어 처방은 의사가 하고 약국에서 관련 의약품이나 제품 등에 대해 복약지도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의사, 한의사에는 수료증을 제공하고 약사에 제공하는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을 주관하는 건보공단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단 측은 논란이 불거진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행 수료증 발급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향후 약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관련 협의체에서 논의는 해볼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재 수료증 발급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 본래 취지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의사들의 집합 교육 대체''라며 ''그렇다보니 처방권을 가진 의료인 의사가 주가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금연과 관련해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 만큼 이수하면 수료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조제에 대한 교육은 아닌 만큼 약사에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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