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부적절 인사·솜방망이 처분 도마위
- 김정주
- 2017-12-0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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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 결과...시정·주의 등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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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신규 파견인력 5명에 대해 관계 규정과 달리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민간전문가로 파견받아 활용하다가 지적받았다.
감사원이 2014년부터 올 3월까지 최근 3년 간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조직담당 부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지부와 식약처에 이 같은 인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채용시험과 성과평가, 휴직·파견, 교육훈련, 징계와 소청, 퇴직에 따른 취업심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단계적으로 점검했다.
◆휴직·파견 = 식약처 소속 A씨는 휴직예정일인 지난해 1월, 전 5년 동안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와 품질·안전성 심사업무를 3년 간 담당한 이력이 있는 공무원임에도 2015년 12월 201개 제약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민간근무휴직 대상자로 선정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심의안건 작성 시 해당 과 근무이력을누락한 채 심의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식약처 공무원 B씨는 2013년 6월 의료기기검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음에도 관련 업무 사항을 누락한 채 민간근무휴직 심의자료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한 뒤 관련 업체에 파견나간 후 2015년 11월 복직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신규인력 5명을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었고,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6년 이상 민간전문가 장기파견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작발됐다.

식약처의 경우 2015년에 직원 2명이 각각 92만원과 31만2000원씩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개부가금을 매기고 중징계 수위의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역인재 임용시 직군변경 부적정 = 복지부는 2013년 지역인재 6~7급을 뽑았는데, 생명과학과 생물교육 전공자를 기술직군으로 선발해놓고 행정직군에 배치했다.
이들의 전공학과는 복지부에서 정한 보건직 채용관련 전공분야가 아니었고, 적정한 직렬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견습기간 중 전공과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150건(78.1%)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감봉 이상으로 심의·의결된 반면, 나머지 42건(21.9%)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자(또는 공무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견책(31건) 또는 불문경고(11건)로 각각 심의·의결돼 관련 규정과 달리 부당하게 감경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 중 복지부의 경우 지난해 국고수입 손실을 초래한 직원에게 불문경고가 내려졌지만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경징계 처분으로 끝냈다. 식약처 또한 2015년 화장품 심사업무와 잔류농약검사 부실점검 등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경징계에 그쳤다.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처에 주의를 주고 감경제외 대상인 비위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감경해 징계처분의 형평성이 일실되거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과 달리 감경사유가 징계 등 의결서 이유란에 명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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