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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부적절 인사·솜방망이 처분 도마위

  • 김정주
  • 2017-12-01 06:14:54
  • 감사원, 감사 결과...시정·주의 등 조치 요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품질 안전성 심사업무자를 민간근무휴직자로 선정한 뒤 제약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에 보낸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 포착돼 시정 요구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파견인력 5명에 대해 관계 규정과 달리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민간전문가로 파견받아 활용하다가 지적받았다.

감사원이 2014년부터 올 3월까지 최근 3년 간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조직담당 부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지부와 식약처에 이 같은 인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채용시험과 성과평가, 휴직·파견, 교육훈련, 징계와 소청, 퇴직에 따른 취업심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단계적으로 점검했다.

◆휴직·파견 = 식약처 소속 A씨는 휴직예정일인 지난해 1월, 전 5년 동안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와 품질·안전성 심사업무를 3년 간 담당한 이력이 있는 공무원임에도 2015년 12월 201개 제약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민간근무휴직 대상자로 선정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심의안건 작성 시 해당 과 근무이력을누락한 채 심의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식약처 공무원 B씨는 2013년 6월 의료기기검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음에도 관련 업무 사항을 누락한 채 민간근무휴직 심의자료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한 뒤 관련 업체에 파견나간 후 2015년 11월 복직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신규인력 5명을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었고,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6년 이상 민간전문가 장기파견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작발됐다.

◆금품수수 관련 부당감경 = 복지부는 2014년 외부 이해당사자로부터 각각 19만원, 34만6000원, 44만1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세 명의 직원들에게 견책 처분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의결했다. 경징계 처분 수위다.

식약처의 경우 2015년에 직원 2명이 각각 92만원과 31만2000원씩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개부가금을 매기고 중징계 수위의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역인재 임용시 직군변경 부적정 = 복지부는 2013년 지역인재 6~7급을 뽑았는데, 생명과학과 생물교육 전공자를 기술직군으로 선발해놓고 행정직군에 배치했다.

이들의 전공학과는 복지부에서 정한 보건직 채용관련 전공분야가 아니었고, 적정한 직렬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견습기간 중 전공과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감경 부당진행 = 감사원은 감사기간(2017년 6월 26일~7월 21일) 중에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청렴의무 위반을 사유로 2014년 1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정부부처 192건(불문 6건 제외)을 점검했다.

그 결과 150건(78.1%)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감봉 이상으로 심의·의결된 반면, 나머지 42건(21.9%)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자(또는 공무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견책(31건) 또는 불문경고(11건)로 각각 심의·의결돼 관련 규정과 달리 부당하게 감경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 중 복지부의 경우 지난해 국고수입 손실을 초래한 직원에게 불문경고가 내려졌지만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경징계 처분으로 끝냈다. 식약처 또한 2015년 화장품 심사업무와 잔류농약검사 부실점검 등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경징계에 그쳤다.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처에 주의를 주고 감경제외 대상인 비위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감경해 징계처분의 형평성이 일실되거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과 달리 감경사유가 징계 등 의결서 이유란에 명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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