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권리금 7700만원대…계약갱신요구 기간 늘려야
- 김지은
- 2017-12-0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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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황규현 주무관, 서울소재 상권 임대료 권리금 실태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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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과 계약갱신을 두고 점포주와 임차인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황규현 주무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상가임대차 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상담·분쟁 현황과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황 주문관은 서울시에서 2017년도 서울시 소재 상권 매장용 상가 4710호에 대한 상가 임대료와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서울시 전체 평균환산보증금 금액은 3억4031만원이고, 강남이 5억195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도심 3억2866만원, 기타 2억8585만원, 영등포와 신촌이 2억793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대기간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의 임차인별 평균 현 계약기간은 2.1년이었고, 평균 총계약기간은 7.2년으로 확인됐다.
상권별로는 현계약기간의 경우 도심과 강남이 2.1년, 영등포와 신촌은 2.2년, 기타 지역은 2.0으로 나타났고,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평균 8.2년, 강남 6.0년, 영등포와 신촌 6.7년, 기타 7.4년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재 매장용 빌딩 192개동 1000호점에 대한 권리금 현황 분석 결과도 나왔다.
조사 대상 1000곳 중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417호(41.7%), 없는 곳은 583호(58.3%)로 조사됐다. 서울시 전체 평균 권리금 금액은 1층(7795만9000원), 2층 이상(5465만5000원), 지하층(4465만5000원), 전체 층(6555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현행 임차인의 사법적인 구제 체계의 한계가 지적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조정 신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5년 29건에서 2016년 44건, 2017년 10월 6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황 주무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조정의 법제화도 미비한 실정인 만큼 당사자의 참여, 분쟁내용 조사 등에 관한 강제력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 권익보호 제도도 현재로써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2017년도 조사에서 서울시내 평균 임대차 기간은 7.2년이지만 5년이 경과된 임차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시가긴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법 상 임대료 증액 한도가 9%로 일률적으로 고정돼 있어 임대료 규모가 큰 서울시에선 상당한 금액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임대료 증액한도를 물가상승률 2배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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