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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7개월 남은 '스트립지' 유통…반품 안된다?

  • 김지은
  • 2017-11-18 06:14:59
  • 혈당 측정 스트립지 유통 업체 반품 정책 물의…약국, 유효기한 체크 주의

약국에 유통된 당뇨 혈당 체크 스트립지
유통기한이 7개월도 채 안남은 제품을 약국에 유통한 후 반품은 불가하다는 정책을 고수하있는 업체가 있다면?

최근 지방의 A약사는 약국에서 판매 중인 당뇨 스트립지 아큐첵의 재고를 확인해 반품을 요청하려다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

아큐첵은 의료기기를 취급 중인 약국에서 판매가 많은 제품으로, 당뇨 환자가 스트립지에 피를 묻혀 당 수치를 확인하는 소모성 제품인데 박스당 50개 제품이 들어있다.

의약품 온라인몰에는 여러 의료기기 업체가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약사들은 가격 등을 비교해 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A약사도 지난 5월 경 팜스넷에서 두개 업체에서 각각 아큐첵 10박스, 총 20개 박스를 주문해 약국에서 판매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한 업체에서 들어온 10개 제품이 모두 판매돼 다른 한 업체에서 받은 제품을 판매하려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 채 안남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해당 제품들의 유효기한은 2017년 12월이었고, 지난 5월 주문해 들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사용 기한이 7개월도 채 안남은 제품이 약국에 들어온 것이다.

약사는 이 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제품을 주문한 의약품 온라인몰과 해당 제품의 판매업체 측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이 돌아왔다.

판매사는 해당 제품의 경우 반품 불가 정책에 해당되고, 온라인몰 측은 해당 제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주문할 당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이미 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약사는 ''하루에도 수백개씩 주문한 의약품이나 제품이 들어오다보니 일일이 유통기한 체크를 못했다''면서 ''하지만 당연히 1년 이상은 여유가 있는 제품이라 믿고 판매하는 것인데 6~7개월 남은 제품을 유통했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사는 ''제품을 주문한 온라인몰의 경우 제품을 받은 후 6개월까지 반품이 가능하다보니 당연히 그 제품도 그럴줄 알고 반품을 하려했다''며 ''하지만 판매처에서 반품을 안받는다고 이 내용을 온라인에 고지해 불가능하다고 한다. 유통기한이 2년인 제품인데 6개월도 안남은 제품을 판매했다면 고객 항의도 고스란히 약국의 몫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기한이 7개월 채 안남은 제품이 유통됐다. 해당 제품 판매업체는 반품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약사가 해당 제품을 주문한 의약품 온라인몰 측은 당뇨 소모성 재료 등의 경우 제품 특성상 판매 업체 대부분이 반품 불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온라인 상에 게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1년도 채 안남은 제품을 약국에 유통한 점은 판매처 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온라인몰 관계자는 ''혈당 측정지는 워낙 유통기한이 길지 않고 구입자들도 그 점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제품이다보니 업체들이 반품 불가 정책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문할때 화면에 반품이 안된다는 내용을 사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판매처들에 유통기한이 1년 안남은 제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고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7개월이 안남은 제품이 유통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약국에 제품이 나간지 4개월 여가 지난 후에 확인이 된 만큼 업체도 전부 반품,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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