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대 유통협회장 선거는…2018년 2월 8일 투표
- 김민건
- 2017-12-07 06:14: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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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후보신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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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신청 마감은 2018년 1월 3일부터 5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3일간이다. 후보 등록을 원할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선거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이력서 1부 ▲선거참관인 명단 1부(선거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탁금(3천만원) 영수증 1부 ▲서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등을 제출하면 된다.
2018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선거인 명부 열람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와 중앙회 사무처에서 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중 선거인 명부 누락 또는 오기,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선거 홍보물은 2018년 1월 19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선거권자에게 송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성명, 경력, 의견, 선거공약 등이 홍보물에 기술되어야 한다. 분량은 A4 용지 5쪽 이내로 선거 인수에 해당하는 인쇄물 및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를 1회 선거권자에게 송부하고 관련 비용은 후보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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