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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효과 불로초?"…인터넷 식품 허위광고 백태

  • 김정주
  • 2017-12-14 12:14:54
  • 식약처, 2017 모니터링 결과...암·당뇨 질병치료가 70%

황칠나무 농축액인 A식품은 소비자 대상의 광고에서 '진시황이 찾은 불로초'라며 황칠나무를 "여타의 식물보다 면역력과 치유가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식물"로 소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항산화·항균·항암효과가 있다"는 문구가 버젓이 게재돼 있다.

고형차 B제품은 "류테인이 함유돼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광고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양 판매했다가 식약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샐러드도시락 제품인 C는 "도시락을 6개월 먹으면 18킬로그램이 빠진다"며 '리얼 후기'라며 전후 사진을 게제해 팔았다.

이 처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판매되고 있는 식품류를 중증·만성질환 의약품 또는 건기식인양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해 허위·과장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다.

이 중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도 있었는데 무려 1만6553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항암·당뇨 등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것이 135건으로 전체 70.3%에 달해 최다를 차지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 93.8%로 절대다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조치별로 구분해보면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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