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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대업주에게 약사 소개한 브로커 항소 기각

  • 정혜진
  • 2017-12-26 06:14:56
  • 브로커, '약사법위반 방조행위' 주장했으나 법원 '단순 방조 넘는 실행행위' 판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면대약국을 개설하려는 업주에게 전문적으로 약사를 소개해온 브로커가 징역형을 받아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약국 양도양수를 주 업무로 하며 면대 업주와 약사를 연결해준 브로커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아울러 A씨의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면허대여약국과 관련해 다른 B,C씨와 함께 공소돼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재산 몰수 ▲징역1년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재산 몰수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와 재산 몰수 등의 처벌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범죄로 지목된 사례 중 일부는 일반인의 면허대여 약국이 아니라 일반인이 약국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단순히 면대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면허를 대여할 약사들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것이 면대약국 개설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법 위반 방조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에도 이유가 있었다. A씨는 약국 양도양수 사례에서 양도약사가 권리금을 조정해주었는데, 검찰은 이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권리금 중개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옳고,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이 근거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한 '면대약국이 아닌 일부 사례'에 대해 서로 간의 자금 흐름을 근거로 A씨가 약사를 면대업주에 소개해주고 소개비 조로 1인당 각 100만원을 받았음을 밝혀냈다.

A씨의 장부에서 면대업주와 약사들의 연락처, 잔고와 의약품 인수 방법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점에도 주목했다.

'방조행위'라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면대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소개하는 것은 단순 방조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로 면대약국 개설의 기능성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면 바로 처벌되고, 나아가 약국을 운영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인이 쉽게 불법적으로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약사를 소개만 해주었다 해도 소개료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온 점을 보면 A씨는 면대약국 개설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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