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위해사례 신고 증가세..."70% 중등증 이상"
- 이혜경
- 2017-12-27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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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최근 3년간 106건...예방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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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7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106건(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개인 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조영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위해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조영제 부작용 관련 위해사례 분석 결과, 총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69.8%)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로 조직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투여과정에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0%), 사망 사례가 7건(28.0%)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68.0%)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한 삼투압·점도·친수성을 갖고 있어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선 병원에서는 복수의 조영제를 구비하고 환자에 따른 적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병원에서 조영제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14.0%(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소비자는 20.0%(20명)에 달해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일선 병원의 소비자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50.0%(50명)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변했는데,과거 법원에서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를 보면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 시술 중에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이력이 있어도 타 병원 방문 시 해당 병원은 당시 투약한 조영제·응급처치 이력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투여기록 및 부작용 발생 이력 발급 등 조영제 관련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 ▲복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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