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직원 휴게시간 늘렸다면
- 강신국
- 2018-01-09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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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최저임금 편법 사례별 분석대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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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별로 불법, 편법적 행위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사례별 분석·대처법을 소개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산원을 고용한 A약국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며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됐다고 해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의도였다.
고용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3월 20일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지목한 5대 취약업종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이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점검을 진행한다. 이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한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곳)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b1. 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eb ☞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sb2.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프랜차이즈점인 B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였다.#eb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sb3. 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eb ☞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18.3.20.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sb4. D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인상은 2.4%에 그쳤다. 기존 8시간이던 휴게시간이 9.5시간으로 늘었지만 종전처럼 업무는 동일하다.#eb ☞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함. #sb5. E사업장은 최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eb ☞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함. #sb6. F사업장은 연 300%를 반기 150%씩 주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상여금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하여 매월 25%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eb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산정. 지급주기를 변경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된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sb7. G사업장은 6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2명의 직원을 해고 조치하였다.#eb ☞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업주의 편법적 최저임금 인상 사례의 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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