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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사무장병원 신고하세요"…보상금 최대 30억

  • 이혜경
  • 2018-01-12 10:02:54
  • 권익위, 15일부터 3개월 간 공익침해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3개월 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홈페이지나 전화(국민콜 110번, 부패& 8231;공익신고전화 1398번)·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 8231;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 8231;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사실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 8231;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 8231;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 8231;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그동안 ▲사무장이 전액투자하고 병원장은 피고용인인 고전적 방식 ▲사무장과 병원장이 병원설립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 행정원장 자격으로 병원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편취 ▲의료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병원 등을 통해 법인명의만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소수의 투자자들이 나눠가짐 ▲사무장들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제2, 제3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후 비상근 고문이나 경영컨설턴트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투자수익 편취 ▲나이롱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허가된 병상을 초과해 환자유치 ▲치료의 필요 또는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처방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실시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 ▲의약품 리베이트 ▲직원 허위등록 등의 공익 및 부패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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