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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사태 '건정심 위원' 고발

  • 이정환
  • 2018-01-15 10:00:32
  • "의료진 책임전가 안돼…건정심의 무리한 수가책정이 근본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 위원장 등 25명을 형사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다. 건정심 방문규 전 위원장(전 복지부 차관)과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등이 고발 대상이다.

최근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따른 패혈증으로 추정 공표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단지 병원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건정심 제도의 불합리로 2명의 전문의가 30명의 미숙아를 1년 내내 24시간 긴장 상태에서 진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건정심은 건보 요양급여 기준과 비용, 보험료 등 건보정책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에 설치된 위원회다.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소청과의사회는 건정심이 수가를 가혹하게 깎은 탓에 10년도 넘은 낡은 인큐베이터와 날벌레 수액세트, 세균 소독약 등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미숙아를 향한 의료진들의 열정과 사랑만으로는 유지가 불가한 게 국내 의료현장이라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일본은 1명의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가 많아야 5명의 미숙아를 돌보고 간호사 2명이 1명의 미숙아 중환자를 돌본다"며 "우리나라는 1명의 전문의가 15명을 담당해야만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의 수가가 책정됐다"고 피력했다.

임 회장은 "완벽하게 감염관리를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가를 주며 건정심은 수 십년간 현장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려왔다"며 "수 십년간 누적된 국내 의료보험 제도 민낯이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드러난 것이다. 결국 복지부 차관 등 25명의 건정심 위원들에게 궁극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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