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제비 내역·영수증 추가발급 땐 돈 받으세요"
- 강신국
- 2018-02-03 06: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초 1회만 무료, 추가발급 유료화...3월 2일부터 시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에 약국의 골칫거리였던 실손의료보험 약제비 영수증 발급 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내용을 보면 환자가 별도로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을 해야 하며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 외에는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약국에서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관련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표준서식(별지 제1호)를 활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표준서식 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을 해소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7"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8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9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 자녀 학습프로그램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