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편의점약 투쟁위 구성…공공심야약국 박차
- 강신국
- 2018-02-24 2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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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회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방문약료사업 통해 약사직능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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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편의점약 제도 철폐를 위한 투쟁위원회 구성, 공공심야약국을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도약사회는 24일 제61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과 올해 주요사업 계획 등을 확정했다.


최광훈 회장은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직역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며 "또한 편의점약 제도 철폐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마련해 공공심야약국을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역 사회 공헌과 약사직능 확대를 위한 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약료서비스 취약 시간인 심야시간대 '공공심야약국'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방문약료사업'을 통해 약사직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초석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은 "약국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고충처리 사업과 약사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 회원 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으로는 약사 화합과 회무 발전을 기하고 밖으로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약사상을 정립하고 약사직능 확대와 발전을 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옥 총회의장도 개회사에 "약사직능은 지금 차디찬 겨울"이라며 "편의점 품목 확대 추진 때문인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윤창웅, 정성학, 황선관, 배종구 약사를 신임 이사에 지부 파견 대의원에 한하수, 정석학, 윤선희, 김우산, 정욱형, 이지연, 배종구 약사를, 정석학, 황선관 약사를 대약 파견 대의원으로 선임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약사대상 김정호(화성), 이혜련(수원), 김덕진(안산) ▲대한약사회장 표창 손병로(안양), 김보원(부천), 손현우(성남), 조수옥(수원), 신희관(용인), 신윤호(수원), 조서연(군포), 김진수(안산), 임중식(고양), 김종길(남양주), 이수남(의왕), 오영순(평택) ▲경기도지사 표창 장은숙(시흥), 정재은(과천), 이광민(부천), 박양환(파주), 정호정(평택) ▲공로패 김필여(안양), 진창연(용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안화영(시흥), 이애형(수원) ▲특별상 정지윤(수원), 윤정화(화성), 원사덕(성남), 강정현(용인), 이만형(부천), 정숙희(성남) ▲모범분회 표창 부천시약사회, 성남시약사회, 화성시약사회 ▲감사패 김현주(백제약품), 최영주(동아제약), 김보형(일동제약), 박현봉(약사공론), 최진이(의왕) ▲사무국직원 근속 표창 권혁민(경기), 김미옥(광주), 전성필(성남), 안필자(안산), 유진(부천), 송승하(안양), 강은희(의정부)
대한민국 국민은 보건안전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보건증진은 외면한 채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지금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완전한 적폐청산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의 적폐정책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편의점상비약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비약 판매에 따른 불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추진하여 국민과의 소통은 외면한 채 합의처리 약속을 번복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등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시도를 단호히 저지하고 나아가 편의점 상비약 제도 철폐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 하나.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복지부는 편의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강화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복지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018. 2. 24 경기도약사회 회원 일동
결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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