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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금 신청 100만명 돌파…약국도 신청가능

  • 강신국
  • 2018-03-07 12:14:16
  • 정부, 최저임금 TF...2월 신청자 1월대비 12.5배 증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74%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며 예상한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금 신청인원은 300만명이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17차 최저임금 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실적,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영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연초 우려가 있었지만 2월부터 신청이 늘어나면서 어제까지 신청 건수가 근로자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관련 관계부처 TF회의
6일 현재 신청자는 102만 9000명으로 일평균 신청근로자수는 1월 3600명에서 2월 4만 5900명으로 12.5배 증가했다.

고 차관은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이성기 고용부차관도 "그동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혜대상 확대 ▲보험사무대행 기관 수수료 인상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또한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정자금 확산에 노력하자"며 "관계부처도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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