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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비급여 급여화 단계적 추진 등 공감

  • 최은택
  • 2018-03-07 15:31:48
  • 의병정협의 경과...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정부와 의료계가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료계의 일부 요구사항에 공감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와 9차례 협의해 온 내용을 7일 설명했다.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복지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다.

복지부는 우선 그동안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했다고 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5일 9차 협의에서 그동안 논의를 종합해 협의 결과를 정리 검토했고, 비대위가 정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3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비대위로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을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해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하고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 고시를 개정한 후속조치라고 했다.

또 의료계가 요청한 불인정 급여기준 개선은 2차 의정협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했다. 신생아 인큐베이터 사용일수 7일제한에서 사용일수만큼 급여 적용으로 개선한 내용이었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비대위로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는 비대위 요청을 존중해 지난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위와 협의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 등의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 제출하도록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복지부, 비대위가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 조정하기로 8차 의정협의에서 협의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3월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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