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문재빈 의장·김종환 회장 대의원 자격 상실"
- 강신국
- 2018-03-08 15:00: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리위, 8일자 자격상실 통보..."문재빈 의장직도 자동박탈"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 징계 통보를 받은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대의원 자격이 상실됐다고 8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징계 절차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윤리위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 임원직이나 대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법률자문을 거쳐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징계 처분에 따른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리위는 문재빈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대의원 총회 의장직도 자동 박탈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총회 개최를 놓고 약사회 집행부가 문재빈 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4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7[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8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9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 10[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