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윤리위 "징계 받은 문재빈 의장 자진사퇴 타당"
- 강신국
- 2018-02-22 1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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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진교성 약사 질의에 회신...(피)선거권 박탈 의장직 유지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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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문재빈 총회의장의 자격 여부에 대해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총회의장의 자격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하기로 결정했다.
진교성 약사(성동구약사회)는 윤리위 징계를 받아 선거권, 피선거권 자격제한을 받은 사람이 대약 총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와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된 사람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할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윤리위는 질의 내용이 징계 논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징계처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대약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 및 향후 개최될 선거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선거와 관련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 명목으로 선거자금 3000만원을 전달, 선거관리규정 제1조, 제4조 등에서 천명한 공정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윤리위원 대다수의 의견은 대의원직 및 총회의장직에서 당연 사퇴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위는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에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의원 자격이 없지만 이를 소급적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본회 규정상 징계를 받은 임원의 임원직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없는 관계로 징계자 본인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해 본인 스스로의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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