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01:40:52 기준
  • 제약
  • #제품
  • 공장
  • 비만
  • #침
  • 비대면
  • 신약
  • #실적
  • GC
  • 진단
네이처위드

"수출용 톡신이 국내로 샌다"...간 큰 톡신제조사

  • 노병철
  • 2025-01-27 06:00:13
  • A사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무역업자 통해 미용실 등 유통 정황
  • B사, 2018년 이전까지 무역업체와 결탁해 톡신제제 국내 유통 묵인
  • 간호사·간호조무사 출신 미용사 등이 모객 후 무허가·불법시술 횡횡
  • 무역업자 전문약 전량 수출은 합법이지만 국내 유통 시 약사법 47조 위반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제제가 국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보건·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A제약사에서 생산되는 해외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이 국내로 불법 유통, 미용실 등 무허가·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약사 톡신제품은 2021년 11월 촉발된 톡신 간접수출 사태에 따른 수사당국의 전수조사 당시 호남권에서 불법 유통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도 관련제제 불법 유통과 관련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의사 등 전문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지만 전직 간호사·간호조무사 출신 미용사들이 일명 '떴다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밀실에서 불법 시술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제조사 공장을 비롯한 무역업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출하부터 수출원장에 기재된 제품 수량 자체를 조작하기 때문에 물증을 확보하기도 곤란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허가 불법 시술 현장을 포착하는 건데, 이마저도 공익제보가 없는 한 검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부 제약사를 제외한 상당수의 톡신기업은 직접수출 보다는 간접수출로 해외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간접수출은 수입국의 물량요구에 따라 국내 무역업자가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수출하는 방식인데, 선적 전에 미리 일부 수량을 국내로 빼돌려 국내 무허가시술소로 공급한다.

익명을 요한 업계 관계자는 "내수용과 수출용 톡신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표시기재 라벨링이 국문이냐 영문이냐로 판단할 수 있다. 병의원 납품가격은 수출용이 2배 정도 비싸지만 시술료 등을 감안하면 무허가 불법 시술소는 반값에 불과해 음성적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A사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B톡신기업도 2018년까지 이 같은 불법을 본사차원에서 묵인했다는 공익제보도 주목된다.

제보에 따르면 B사는 무역업체와 결탁해 2018년 이전까지 수출용 톡신 제품 10~20% 가량을 국내로 유통시켜 왔지만 최고경영자의 자정노력으로 현재는 근절된 상태다.

이처럼 톡신 제조사가 무역업체와 짜고 수출용 톡신 제품을 국내 불법 유통에 방관·묵인하는 이유는 매출과 직결된다.

간접수출은 제조사가 무역업자에게 의약품 전량을 넘기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반품이 없을수록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결탁이 아니더라도 약사법·대외무역법 등 현행법상 제조사는 무역업체의 요구에 의해 제품만 납품하면 실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내로 불법 유통되더라도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호협의가 이뤄졌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따름은 당연하다.

무역업자의 전문의약품 수출은 간접수출로 합법이지만 국내로 유통시킬 경우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에 해당돼 위법이다.

약사법 47조는 '의약품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수여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9도9639)도 무자격자의 마약류 의약품 국내 유통이 분명한 위법임을 확증적으로 판시했다.

이를 준용 시, 톡신 제조사가 무역업체의 수출용 톡신제품을 국내로 빼돌린 정황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해 왔다면 양자 모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