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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문케어 의정협상 파탄 책임, 정부가 져야"

  • 이정환
  • 2018-03-30 10:51:32
  • "답정너 식 의정협의서 상복부 초음파 강행"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9일 의료계와 정부의 문재인 케어 협의체 결렬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며 규탄 성명서를 냈다.

지난해 8월 문케어 공표 이후 같은해 12월 10일 서울 대한문 앞 전국의사총궐기, 올해 3월 27일 문케어 결사저지 단일 공약을 앞세운 최대집 후보의 의협회장 당선에도 정부가 규제일변도 정책을 고수중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오는 4월 1일 상복부초음파 예비급여 시행을 의협 논의없이 강행한 것은 의료계가 대화가 아닌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30일 의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의사총궐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수가 현실화 발언과 복지부 협상 제안으로 의정협의가 10차례 진행됐지만 복지부는 기만적 예비급여를 결국 추진해 문제라고 했다.

이에 비대위는 이필수 위원장 삭발 항의, 청와대 앞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시위로 예비급여 80% 적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는데도 복지부는 고압적 자세로 강행중이라고 했다.

특히 상복부초음파 고시는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간암, 간경화, 췌장암 등 초음파 진단 검사를 받고 싶은 국민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손영래 과장을 통해 상복부초음파 고시는 의료계와 협의해 발표한 내용인데 갑자기 의협이 반발한다는 식의 기만적 발언을 했다"며 "고시대로라면 국민들은 상복부초음파 때마다 검사자가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정책 기본은 의료계 존중과 불신해소다. 정부의 억압적 정책에 최대집 회장 당선으로 표현된 의사 민심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고시를 강행했다"며 "이는 복지부가 협상이 아닌 원안대로 강행을 정하고 협상테이블에 나온 꼴이다. 복지부를 규탄하며 의정협상 파행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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