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평 약국 심의·표시 금지 입법, 구조적 문제없어"
- 이정환
- 2025-10-29 1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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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
- "표현의 자유 등 위헌 소지 없다…조문 구체화는 필요"
- 의약품 과소비·오남용 조장 막고 부작용 축소 등 공익적 목적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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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의약품 과소비 조장을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고 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창고형 약국이란 표현 자체가 소비자 의약품 과소비·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현상과 직결될지 여부는 입법 과정에서 한 차례 쟁점으로 따져 볼 필요는 있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29일 데일리팜과 만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중앙약대)는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들은 창고형 약국의 개설 자체를 막는 게 아닌 제한 기준을 수립하는 입법으로, 구조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창고형 약국 개설이 국민과 사회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상태다.
김윤 의원안은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전체 면적이 330제곱미터(약 100평)를 초과하는 약국의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안은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을 약국 고유 명칭에 쓸 수 없게 막았다.
두 법안 모두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인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타 법안과 충돌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어야 하는데 우 변호사는 법안이 창고형 약국 개설의 자유를 막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입법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우 변호사는 "100평 이상이라고 해도 지자체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 개설 자체를 금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절차와 기준에 맞춰 심사를 통과하면 되므로 입법에 당장 큰 구조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변호사는 "법안은 거대 자본 등의 개입으로 인한 면허대여나 실질적 지배 구조 형성 등 부적절한 약국 운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창고, 공장 등 표시를 약국 명칭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도 문제 없어 보인다"며 "예를들면 약국 명칭으로 '마약 약국' 등의 상호나 간판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겠나. 창고형, 공장형 약국 같은 표현들도 대중에 기존 약국보다 약을 많이, 싸게 팔 것이란 이미지를 준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 변호사는 두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지만, 구체성과 명확성 차원에서 일부 미흡해 보인다고 했다.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단 지적이다.
그는 "다만 김윤 의원안이 약국개설위 심의를 의무화한 기준을 보면 현행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법 조항을 기술했는데, 의심되는 경우를 심의 과정에서 판단·해석하는 게 자의적일 수 있다"면서 "의심되는 경우 심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제한 타법 사례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 일부 막연한 지점이 있어서 입법 타당성 확보를 위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또 창고형 약국 표시가 의약품 오남용이나 과소비를 직접적으로 부추기는지도 입법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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