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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의료진 구속…보건의료계 일제히 규탄

  • 이정환
  • 2018-04-04 11:03:34
  • 산부인과·소청과의사회·간협·의대교수협회 등 반발

법원이 신생아 집단 사망 책임을 물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보건의료계는 공분과 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의료진을 구속하는데 동참했다며 비판중이다.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다수 보건의료단체는 법원 영장 발부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이 구속되자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피의자 신분인 의료진들의 주거지, 병원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해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한데다 사건 후에도 병원 진료를 지속중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료진 항변에도 구속이 결정된 것은 마녀사냥이라는 게 의료계 논리다.

산과의사회는 "국과수 부검과 질본 역학조사만으로 감염관리 책임 미흡을 물어 법원이 의료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충격"이라고 평했다.

산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대한민국 영유아 사망률은 미국, 영국 다음으로 낮다.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 노력이 빚은 결과"라며 "국내 미숙아 생존율은 미국, 일본의 85%~90%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2008년 기준 미숙아 생존율은 93%, 초미숙아 생존율은 90%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충훈 산과의사회장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의사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다. 저수가 의료보험제도가 만든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이 근본 원인"이라며 "비상식적 의료정책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비상식적 법 집행을 재차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도 법원의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는 의사 마녀사냥에 동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공정함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법원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의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고 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법원 영장 발부로 국내 신생아 중환자 진료체계는 근본부터 허물어져 참혹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판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청과 전공의와 교수들이 신생아 중환자실 업무에 종사하며 숭고한 의업을 행하기보다 감옥에 갇히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도 법원마저 보건의료계의 이대목동 의료진 불구속 수사·재판 요구를 묵살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간협은 "지금껏 입건된 간호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다. 법원이 수간호사와 주치의 등 의료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 위배된다"며 "향후 간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재판을 받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에 전국의대 교수협의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사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구속 재판으로 의료진 책임으로 전가하면 향후 진료에 부정적 영향이 뒤따를 것이란 주장이다.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그 동안 적정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대학병원 환자 편중현상을 야기했다. 공공의료 조차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 불합리 의료수가를 위해 상급종병 의료기관 평가 등으로 줄을 세웠다"며 "국내 보험제도의 태생적 모순이 신생아 사망을 야기한 공범이다. 근본 해결책을 찾는 노력없이 의료진을 구속시키는 것은 여론만을 의식판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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