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급여비 408억 부당 편취
- 이정환
- 2018-04-05 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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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이사장 손 씨, 절차없이 의료법인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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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는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남경찰청은 밀양세종병원 화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은 손 씨가 전 이사장과 형식장 이사회만 둔 채 사실상 개인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매매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병원이 문을 연 2008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가량 급여비도 부당 편취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손 씨는 공사업체 등 거래사들에게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7300만원 급여비를 불법 취득하거나 타 요양원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을 입원을 권유하는 등 불법 환자 유치도 있었다.
1명의 입원환자 당 5만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실적 직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했다는 직원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이같은 병원 내 불법과 비리 정황을 근거로 세종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결론냈다. 비영리법인 형태를 띠지만 불법 환자 유치 등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결정되면서 주변 약국에도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 판정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정지와 환수, 의료인 행정처분은 물론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명령까지 처분될 수 있다.
때문에 세종병원 화재 피해로 덩달아 임시휴업중인 약국은 병원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사실상 폐업하거나 부지이전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인근 약국 약사는 "세종병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중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했다"며 "만약 병원 폐업 등이 확정되면 문전 약국은 같이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의 개국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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