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화재 11명 입건…사무장병원 정황 추가 조사
- 이정환
- 2018-02-12 11:49: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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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화재 원인 천장 '전기합선'...보건소 공무원도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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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원인이 병원 1층 응급실 천장 전기배선 합선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세종병원의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 정황을 일부 포착,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2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5)씨, 세종병원장 석모(53)씨,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 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김모(38)씨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여기엔 전·현직 밀양보건소 공무원 2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신고 없이 당직의사(대진의사)로 활동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52·여)·이모(34)·황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세종요양병원 의사·간호사 등 2명은 자격 없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사장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업무전반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고 안전 관리는 뒷전이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노후 전기시설 관리는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세종병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1층 응급실 안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48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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