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H병원 원내약국 논란부지, 끝내 약국개설 승인
- 이정환
- 2018-04-05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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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현재 기준 약사법·건축법 위반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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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과 금천구보건소는 약국개설 신청이 접수된 부지가 약사법·건축법적으로 약국등록을 불허할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5일 금천구청과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해당 약국은 당장 약국문을 열고 처방전에 따른 전문약 조제행위와 일반약·건기식 판매 등 정상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약사회를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은 H병원과 1분거리에 위치한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원내약국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보건소는 당초 지난달 27일까지였던 약국개설 신청 민원처리를 한 차례 연기하며 법령검토에 나섰지만 법 위반 소지는 전무하다고 했다.
금천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약국이 개설됐을 때 문제 될 법 조항은 없었다. 약사법이 금지중인 원내약국이라고 볼 수 없어 개설을 승인했다"며 "이제부터 약국약사가 정상적인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국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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