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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병원 부지 약국 승인,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판박이

  • 이정환
  • 2018-04-06 06:29:07
  • 약사들 반발에도 보건소 결국 개설승인...금천구약, 긴급회의 소집

"H병원 이사장 소유 11층짜리 신축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이 승인됐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건물에 H병원 진료시설과 입원병동을 들이더라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사태가 서울에도 발생했다."

서울 금천구 H병원과 도보 1분 거리인 원내약국 논란 부지에 약국개설이 5일 오후 최종 승인되자 단체시위에 나섰던 약사들도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1층 약국개설 후 약국 외 지상층에 H병원 의료시설과 병상이 도입돼도 개설된 약국의 폐업이나 이전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논란중인 신축건물은 현재 약국, 커피숍, 죽집, 베이커리 등이 입점가능한 '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허가됐다. 만약 약국개설 후 H병원장이 금천구청에 해당 건물의 일부층을 1종근린시설에서 '종합병원'으로 용도변경 신청 후 병상을 들여도 아무러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게 약사회와 보건소 설명이다.

금천구약사회는 개설승인 소식을 듣자마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향후 원내약국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금천구약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은 지난 3일부터 원내약국 저지를 외치며 릴레이 1인 피켓시위와 단체 현수막 시위를 감행했지만 약국개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약사사회 거센 반발에 부딪힌 보건소는 금천구청장과 정책회의를 열고 약사법, 건축법 법령검토 절차까지 마쳤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원내약국 유권해석도 별다른 효력이 없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질의에 "원내약국 논란 사례가 몇 종류 있다. 약사회의 반발이 뒤따르는 문제이므로 현장을 직접 찾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 결정은 지자체가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명희 회장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편법 원내약국을 금천구청과 보건소가 허락했다. 선례가 생기면서 H병원과 같은 꼼수 원내약국 개설 시도가 전국적으로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개탄스럽다. 보건소가 H병원에 약국과 담합행위 등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다지만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일단 개설승인이 됐기 때문에 약사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대책회의에 나선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계획"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약국 개설 후 같은 건물 다른층을 종병시설로 변경해도 약국을 나가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H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도 "자본이 법위에 서 원내약국 개설을 성사시켰다. 이미 건물을 지을 때 부터 야욕이 드러났다"며 "많은 약사들이 반발하고 옥외 시위까지 했지만 개설이 승인됐다. 주변 약사들은 처방전 유입 감소와 매출 하락을 겪겠지만 나름대로의 해법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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