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불법광고·직구 집중감시…마약류 알고리즘 개발
- 김정주
- 2018-04-07 0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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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감 시정·처리 결과 보고...기초수액제, 국가필수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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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취급내역 보고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활용해 전국 단위 상시감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의약품 온라인·해외 불법 판매·광고 근절 = 국회는 국감 당시 온라인·SNS 상의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피해 소비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사이버조사단)을 지난 2월 신설했다. 이 조직은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별로 분산된 온라인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서, 식약처는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심의 기준·절차 공유 등을 논의하는 한편,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해외로부터 건너오는 위해·오남용 의약품을 막기 위해 식약처는 국내외 불법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과 불법 의약품 위해성 대국민 홍보 등 캠페인을 병행했다. 지난해 식약처가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건수는 1만454건이었다. 또 SNS 대국민 홍보 1925건, 캠페인 4건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위해 의약품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업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마약류 관리 = 식약처는 오는 5월 18일 본격 시행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제도를 통해 마약류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취급내역 보고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활용해 전국단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연도별로는 내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2019년 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 감시에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도난·분실된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적이 가능하도록 식약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분실되면 수사기관과 관할 기관에 5일 내 신고하고, 관할 기관은 신속히 현장 특별감시를 실시했다. 또한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도난·분실 전업체를 대상으로 기획합동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과정 중 불법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 관리업무에 대해 훈령과 대검찰청 협조요청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청이 경남도와 협의해 국감에서 지적됐던 몰수마약류 처분대장을 식약처 훈령에 맞게 작성했고, 식약처 본부는 상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몰수마약류 폐기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식약처는 몰수마약류 처분대장을 식약처 훈령에 맞도록 작성·폐기와 관련해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로 이용 등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SNS 상에 졸피뎀 등 다양한 마약류의 불법유통 문제에 대해 식약처는 비급여 처방·투약 상위 병의원 49개소에 대해 검·경, 심사평가원과 지난해 말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에는 졸피뎀,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처방 관련 처방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에 졸피뎀 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 인터넷 불법판매 집중 모니터링 실시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향후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불법판매와 광고행위 상시 모니터링, 방통위 차단 요청 등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 필수의약품 = 국회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비축의약품과 공급중단 시 지원 의약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필수의약품 등록절차를 일원화시키는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말,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해 비축의약품 현황을 파악하고, 포도당주사액과 생리식염주사액 등 기초수액제를 지난해 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올해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절차를 매뉴얼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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