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 비대위 4월까지 존치…회장 결선투표 도입
- 이정환
- 2018-04-22 1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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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70차 정기 대의원 총회 열고 상정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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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당선인 취임 후 시행될 차기 의협회장 선거부터는 결선투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 당선인이 정식 임기를 시작하는 5월부터 비대위 문케어 권한을 신임 집행부에 이관해야 하며, 높은 지지율 회장을 위해 결선투표도 필요하다는 게 대의원 의결 결과다.
22일 의협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정관개정, 심의분과위, KMA POLICY 특위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대의원 정족수 244명 중 과반 이상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됐다. 핵심 안건은 현재 문케어 대응 전권을 쥔 비대위의 해산 여부였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진행한 문케어 저지 활동과 복지부 의정협의체 10차 회의 등 비대위 움직임을 대의원 보고한 뒤 해산 결의를 당부했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최대집 신임 회장에게 문케어 대응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방상혁 의협회장 인수위 대변인도 최근 최 당선인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모여 문케어 투쟁 권한을 최 당선인에게 위임키로 한 것을 들어 대의원회도 비대위 해산을 의결해달라고 했다.
방 대변인은 "최 신임 회장은 문케어 대응 책임을 지고 정부, 정당과 대화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시도의사회장단을 만난 바 있다"며 "오늘 비대위가 해산하는 것이 차기 집행부 회무 진행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추무진 집행부 임기 종료시점인 4월 30일 24시까지 비대위를 유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양재수 대의원은 "추 회장 임기 종료시점에 맞춰 비대위도 임무를 종료하고 해산하는 게 맞다"며 "최대집 집행부 취임 후 비대위 임무를 이관할 것을 수정동의안 제출한다"고 했다.
최상림 대의원도 "현재 최 회장 인수위는 공식 기구가 아니다.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비대위 임기를 5월 1일 0시까지로 해야 추후 복지부 협상 결과물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인수위가 복지부 협상 전권을 갖더라도 발표는 추무진 회장이 할 수 밖에 없다. 추 회장은 해당 발표를 미루거나 변질할 우려가 있다. 4월까지 비대위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 투표 결과 비대위 존치에 147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해 오는 4월까지 비대위가 문케어 협상·투쟁 전권을 보유케됐다.
결선투표 제도도 대의원회 의결됐다. 의협은 회장 선거때마다 결선투표제 도입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다수 의협 후보가 출마하면서 '3000표대 의협회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50% 이상 지지율 회장이 탄생할 것이란 견해가 나왔다. 대의원회 심의분과위원회는 결선투표제 토의결과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본회의 상정키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결선투표제가 자칫 의협 미래를 결정할 회장 당선 결과를 무리하게 뒤바꿀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결선투표만 따로 떼어 내 찬반을 긴급동의안 표결에 부치자는 주장을 했지만, 의장직권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철호 신임 의장은 "이미 분과토의에서 논의가 끝난 사안을 본회의에서 재차 표결에 부치는 것은 분과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라며 분과토의 결과를 인정했다.
이어 시행된 결선투표제 포함 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의협회장 결선투표 방법 등 세부안은 정관개정 특위에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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