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 비닐' 내세운 무인증 업체…약국 피해 우려
- 정혜진
- 2018-04-24 1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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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틈타 인증마크 없이 '친환경', '생분해성' 강조...허위 광고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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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 정책에 약국 등 소매점이 봉투 유상제공을 알리는 안내와 함께 무상제공이 가능한 친환경 비닐봉투를 준비하고 있다.
다수의 약국이 무상제공이 가능한 생분해성수지 비닐에 관심을 갖자, 인증마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들이 마치 '인증마크를 받은, 문제 없는 제품'인 듯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어, 자칫 이를 모르고 사용한 약국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생분해성수지 공급 업체의 비닐을 구매하려다 최종 단계에 주문을 취소했다. 업체가 환경부로부터 인증마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기사에서 보니, 아무리 잘 분해되는 생분해수지 비닐이라 해도 환경부가 준 인증마크가 없으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업체가 인증마크도 없으면서 '친환경', '생분해성'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어 무상제공해도 되는 봉투로 오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한 업체는 자사 제품이 전국 3000여 곳 약국에서 사용하는 믿을 만 한 제품임을 홍보하는 상황이다. 이 업체의 말대로 라면, 전국 3000여 곳 약국이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회 관계자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약국에서는 큰 부담이자 스트레스다. 이를 해소하고자 구약사회 차원에서 특정 업체와 논의해 공동구매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렇게 접촉한 업체가 인증마크도 없는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생분해성수지 인증마크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비닐봉투를 생산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소매점에서 '이 봉투를 팔아도 되냐, 제공해도 되냐' 하는 문의들이 종종 들어온다"며 "환경부는 오로지 환경부의 인증마크가 있는 비닐봉투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소매점은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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