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규모별 비닐봉투 제공·과태료 기준 달라"
- 강신국
- 2017-09-15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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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지자체 단속 예고하자 약국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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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서 1회용품(비닐봉투 등) 무상 제공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만큼 지자체 점검을 대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먼저 1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매장 면적이 33㎡(10평) 이하인 약국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한함) ▲B5규격 (182mmx257mm)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 ▲A4규격(210mmx297mm) 또는 1ℓ이하의 종이봉투 등이다.
10평 이상 대형약국에서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종이봉투를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1000㎡(302평) 이상 약국은 1차적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65㎡(50평) 이상 1,000㎡ 미만 약국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3㎡(10평) 이상 165㎡ 미만 약국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이 많은 약국, 편의점, 제과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약국에서의 1회용품(비닐봉투 등) 무상 제공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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