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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CP 정상 운용시 과징금 축소 등 인센티브 확대해야

  • 이탁순
  • 2018-04-26 14:16:16
  • 김지연 변호사 "실효성 담보 차원서 법적근거 마련 필요"

김지연 변호사
CP 도입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조성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지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6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워크숍'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경쟁연합회 2018년 상반기 발표자료에 따르면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은 등급평가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다.

김 변호사는 "2014년 CP 실질적 운용시 인센티브에 과징금 감경내용이 단계적 폐지되면서 CP도입에 의한 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축소 등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CP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는 AAA등급의 경우 2년간 직권조사 명제, 공표명령 하향조정, 등급평가증 수여가 있다.

2002년 제도 초창기에는 CP 실질적 운용시 과징금 20%(최대 50%) 이내 감경 인센티브도 있었다. 이에 2008년부터 2013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도 6건이 있었다.

하지만 2014년, 2016년에 걸쳐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2014년 이후에는 과징금 감경 사례가 하나도 없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는 인센티브 의존형 CP 도입을 지양하고, 제재수준 강화를 통한 자율준수를 기대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CP를 운영할 유인책이 별로 없다"며 "CP 제도가 정착·확산될 수 있는 일정 시기까지는 인센티브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CP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정위 행정규칙 예규로 돼 있다"며 "CP 도입에 따라 건전한 시장경쟁도 구축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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