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장검체로 T790M 변이 발견시 타그리소 급여
- 이혜경
- 2018-04-28 0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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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기준 관련 공고해설·질의응답 변경

다만 올리타의 경우 최근 한미약품이 개발과 시판을 중단하면서 현재까지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타그리소와 올리타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공고해설과 질의응답을 변경했다.
지금까지 급여 인정 대상에서 T790M 변이 양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조직검사만 인정됐으나, 내달 1일부터 혈장검체를 이용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가 추가로 급여기준에 들어오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25일까지 사람유전자 분석자유전검사-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의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중 종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에 급여 인정되고 있는 'EGFR Gene'에 '표적치료제 선별 목적에도 소정점수 산정' 문구가 추가하는 고시를 개정하고 의견 조회를 마쳤다.
심평원은 "5월 1일부터 새로운 급여기준이 시행되면서 기존 조직검사 외 추가적으로 혈장검체 검사 결과 돌연변이가 확인된 환자도 타그리소 급여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한 혈장검체를 이용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재 전 비급여로 해당 검사를 받아 T790M 변이 양성이 확인된 환자들도 내달 1일부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횟수는 1차 항암제 치료 전, 1차 EGFR-TKI(Tyrosine kinase inhibitors) 치료 중 약제변경을 위해 T790M 돌연변이 확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각각 1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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