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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프로포폴 셀프처방 의사 최대 5년 이하 징역

  • 이혜경
  • 2025-02-05 10:05:31
  • 식약처, 자가처방 1회라도 있는 의사 227명 대상 유선 안내
  •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사 6개소 대상 처방금지 기능 개발 지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7일부터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하는 셀프처방이 금지된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 셀프처방 의사는 2020년 85명, 2021년 93명, 2022년 98명, 2023년 88명, 2024년 8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프로포폴 셀프처방 1회라도 있는 의사는 총 227명(중복 제외)으로 식약처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전원에게 유선으로 셀프처방 금지를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최근 3년간 프로포폴 자가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소속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문과 의사 대상 모바일 알림톡을 발송했다.

또한 금지 대상 성분으로 지정되는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포폴을 사용한 의료기관 1만400개소에 대해서는 프로포폴 제조·수입 7개사 등을 통해 제도시행 공문 및 서한, 홍보물을 배포 중이다.

이와 함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주요 처방S/W 개발사인 의사랑, 이지스, 비트U차트, 닥터스, 트루닥, E-차트 등과 의료기관 전산팀 2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자가 처방 금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셀프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S/W 개발사가 셀프처방 금지 기능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배포하도록 지원 중"이라며 "2월 초 주요 처방SW 업체의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전산 개발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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