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암·항생제 관세 철폐…의약품 수출 청신호
- 노병철
- 2018-05-23 1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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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경쟁력 높아지고, 유통단계 간소화...의료보험 범위 적용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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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항암제·항생제·한방약 등 28종 의약품에 대해 0%의 잠정관세를 적용한다. 수입증치세도 기존 17%에서 3%로 14%P 낮아진다.
중국의 지난해 28종 의약품 수입액은 19조원 상당이며, 이중 우리나라는 1100억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제약약업계는 관세 철폐와 증치세 완화에 따라 중국 내 약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유통단계의 간소화와 의료보험 적용범위도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12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는 항암제 등 수입 신약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 불필요한 유통단계 축소, 심사 간소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힌 부분은 이를 방증한다.
특히 중국이 항암제 수입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약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국가암센터 발표에 따르면 '15년 중국의 신규 암환자 수는 429만명으로 세계 신규 암환자 수(1409만 명)의 30.4%를 차지하며, 암사망자는 281만명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관세 철폐 조치로 흠결있는 의약품 시장 정책과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임상시험 신청을 기존의 심사제에서 만기묵인제(정부가 만기 때까지 묵인하면 사실상 허가하는 방식)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연구 중이다. 그 만큼 신약 출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무원은 신약의 최장 5년 데이터 보호기한을 설정해 보호기한 내 동일한 의약품의 시장 판매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정책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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