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황사마스크 품질검사 안해 '제조 3개월 정지'
- 김민건
- 2018-06-05 16:36: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금황제지 약사법 위반, 제조관리기록서 미작성·완제품 품질 검사 미시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금황제지의 '한지황사마스크(L)(KF80)'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금황제지는 해당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조관리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 안면부흡기저항과 분진포집효율 등 전 항목에 대한 완제품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37조와 제38조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민건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