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 포기 편의점 상비약은"…복지부 '묵묵부답'
- 김지은
- 2018-06-07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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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파협동조합 복지부 질의에 답변 '연장'…약사회 "24시간 포기 점포, 상비약 판매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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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4시간 운영을 포기하는 편의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안전상비약 판매 여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법무지원팀(팀장 정진환)은 최근 복지부 민원을 통해 24시간 영업 포기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했다.
조합의 이번 질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요건을 완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 만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란 상비약 취급 요건에 상응하지 않는 편의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복지부 민원 질의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에 의하면 안저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에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으로 돼 있다"며 "최근 편의점 중 일부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심야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된 점포가 24시간 영업을 포기할 경우 상비약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영업포기 며칠 이내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며 "24시간 영업을 포기한 이후에도 만약 상비약을 판매한다면 어떤 벌칠조항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현 약사법상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면 당연히 상비약 판매자 폐업을 해야하고 이후 판매하면 불법이지만 복지부는 답변기한을 연장했다"면서 "기재부에서 현재 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당연한 부분에 대한 답변 조차 미루는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비약 품목 확대도 문제지만 현 약사법에 반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의 안전상비약판매를 허용하느냐"며 "현재 24시간 운영을 않는 슈퍼에서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법률상 분명 상비약 판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상비약을 판매했던 편의점 중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관할 보건소에 '안전상비약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점포가 상비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게 돼 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복지부에 요구하는 한편, 기본적으로 약국이 운영되는 낮시간에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데 대한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상비약을 취급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고 적발되면 처벌이 따른다"며 "문제는 사후 관리, 감독을 하느냐인데 약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감독하며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선 보건소 신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판매 목적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인데 현재는 약국이 운영하는 주간 시간에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품목 확대 반대와 더불어 상비약 판매 시간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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