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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일반약 대량판매 약국 자격정지 15일

  • 강신국
  • 2018-06-08 06:30:25
  • 약사회, 자율관리 강화...연수교육 필수과목에도 포함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약국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마약류 제조사건이 또 발생하자 약사회 차원의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1명에게 최대 4일분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기고 비상식적으로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 1차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8일 대한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방안과 협조요청 사항을 약국에 안내했다.

먼저 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비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매할 경우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4차 위반시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비상식적인 슈도에페드린 일반약 판매시 적용되는 약사법 위반 규정
또한 슈도에페드린 일반약 취급시 주의사항이 연수교육 필수과목에 반영된다.

연수교육 필수과목 중 '약사제도 및 관련 법령'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취급시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내용에 대한 표준교안을 제작·배포한다.

대회원 홍보도 강화되는데 판매시 주의사항 등 약국 근무자용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전 회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사용 사례를 함께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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