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4시간 포기 편의점 상비약 팔면 과태료"
- 김지은
- 2018-06-14 0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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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파협동조합, 복지부에 질의…슈퍼서 약 판매,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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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번 질의 취지에 대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요건을 완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 만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란 상비약 취급 요건에 상응하지 않는 편의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합은 상비약 취급 등록을 한 편의점 이외에 슈퍼마켓 등에서 무분별하게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데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제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24시간 운영을 포기한 편의점은 상비약 취급 자격이 사라진 만큼 판매자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제2항에 따라 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는 해당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약사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관련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이후 그 업무를 재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약사법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과 상비약 취급 업소로 등록한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도 못박았다.
복지부는 "약사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아니면 의약품(상비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 자 이외 자가 상비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및 8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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