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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영리병원·의사인력 확대·드럭스토어 활성화 건의

  • 강신국
  • 2018-06-18 06:29:50
  • 기획재정부에 9개 규제개선 과제 제출
  • 원격의료 규제 개선...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도 포함

정부가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되는 규제'를 9월말까지 개선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단체가 원격의료 도입, 영리병원 설립,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회원사를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제 개혁 과제들을 취합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이 제안한 과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 등 9개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환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총이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 의료법 33조 2항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로 의료인 및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국가,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만 규정하고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국한해서만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 또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벗어난 원거리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원격 의료의 범위는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한 지식·기술 지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총은 의사, 간호사 인력공급이 확대되면 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사인력 부족, 지방병원 인력난을 고려해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 지방대의 간호대 정원 증원 또는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경총은 의약품 판매사업 선전화 및 소비자 후생 증리를 위해 드럭스토어 활성화도 건의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의약품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드럭스토어 사업을 펼치기 어렵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또한 경총은 프랜차이즈 규제 개선은 창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낳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선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고령자 파견허용 규제 폐지는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가 이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규제개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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