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약품마진 30% 제공…법원 "리베이트 맞다"
- 정혜진
- 2018-06-21 12:2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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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의료기관 개설자·도매업체에 징역과 추징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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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A씨와 거래 관계 도매업체 관계자 B, C, D씨에게 2심에서도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판시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병원장인 A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도매업체 O를 통해 의약품을 거래해왔다.
B, C, D씨는 O와 직접 의약품을 거래한 도매업체 N사의 관계자로, N사는 O에 의약품 거래 금액의 28.8%의 마진을 제공하다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2년6월까지 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는 징역 외에 7억에서 15억원에서 이르는 추징금도 추가됐다.
그러나 이들은 28.8%의 마진 중 10%는 거래 관행 상 도매업체가 당연히 인정받는 마진이므로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과 도매업체 O에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의료기관 원장인 A씨에게 직접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모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O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하고 할인율을 많이 달라'고 말한 점, 약국에만 납품하는 도매상들에게는 30%에 달하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보통의 도매상은 병원 납품가의 5% 정도의 도매마진을 인정해준다는 점 등의 진술을 근거로 높은 할인율이 리베이트가 맞다고 보았다.
법원은 "N도매업체는 사실상 약품을 전달만 해주었을 뿐, O업체에 사후할인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통마진을 30%나 지급했다. 이 부분이 통상적인 유통마진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법 개정 이전의 범행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피고들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와 C씨는 예상 추징금을 전액 미리 낸 점 등이 징역 경감 사유라고 덧붙였다.
이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도매업체 관계자 C씨에게 1년6월, D씨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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