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추진…적정성평가 진행
- 김정주
- 2018-06-26 1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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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업계획 발표...3년 주기, 질 향상 법정기준 충족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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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관 재지정계획'을 오늘(26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1월)에 따라 도입돼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재지정 제도의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과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돼 응급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살펴보면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되기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 즉 오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선정 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차기(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2019년 상반기) 간 해당 종별에 지정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실시와 관련,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료인,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재지정제도의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고 평가하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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