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조양호 회장 불법약국 철저 수사 촉구
- 이정환
- 2018-07-02 06: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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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건보료 천억원 환수…전국 편법약국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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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를 향해서는 유죄 확정 시 1000억원 규모 부당 건강보험료를 전액 환수하고 전국 병원 부지 내 편법 개설 약국을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약준모는 자본주의 논리로 보건의료시장을 바라보면 이번 사건처럼 국민과 환자를 위한 약국이 아닌 자본가를 위한 약국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번 조 회장 불법약국 의혹을 편법 원내약국 개설 시도와 결부시켰다.
면허대여 약국 운영은 지난해 유발된 창원 국립경상대병원과 최근 논란중인 경기도 오산, 서울 금천구 편법 원내약국 개설 시도와 맞물린다는 게 약준모 주장이다.
약준모는 "환자를 위한 약국이 아닌 돈을 대준 자본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법인약국, 면허대여약국은 엄단해야 한다"며 "지금껏 받은 건보료를 모두 환수조치 하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조 회장 불법약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건보료 100억원을 환수하고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또 불법약국을 18여년 간 묵인한 관할 공무원 감사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형병원 부지 내 편법 개설된 약국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도 시행해야 한다"며 "약국은 병원장, 병원 이사장, 자본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오직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만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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