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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북 익산 응급의사 폭행자 강력처벌해야"

  • 이정환
  • 2018-07-02 17:47:27
  • "국가가 의료인 폭행 심각성 홍보 태만해 재발"

전북 익산 소재 한 병원에서 응급의학과장이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폭행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2일 규탄했다.

피해 응급의학과장은 폭행으로 인해 뇌진탕과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폭행자 처벌규정이 도입됐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이 재발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실 폭행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 홍보 부재와 폭행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는 원인이라고 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이 의료인 폭행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국민 진료권 훼손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의료인 폭행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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