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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찰·검찰·법원 의사 폭행 처벌수위 높여라"

  • 이정환
  • 2018-07-04 13:26:40
  • 응급의학회 "주취자 진료수가 신설로 병원 안전인력 늘려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경찰과 검찰, 법원을 향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 판결 수위를 높이라고 4일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술에 취한 환자를 치료할 때 수가를 신설해 병원이 안전경비 인력을 추가해 폭력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 가해환자를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으로 규정하고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북 익산 의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 법원이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위험성과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회장은 의사 폭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은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검경, 사법당국이 규정대로 법 집행을 엄중히 하지 않아 의사 폭행이 재발중이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경찰, 검찰의 수사, 기소 의지가 약하고 법원의 판결 관행이 문제"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의사 폭행 사건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폭행 가해환자가 발로 의자를 차 넘기고 감옥에 다녀와 칼로 의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며 "회장으로서 폭행범의 즉각 구속을 요구한다. 가까운 시일 내 경찰청 앞에서 긴급의사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이사(인제대병원 응급의학과장)는 "주취자 진료 시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해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주취자 등 폭력환자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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