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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처방·조제 중단, DUR 수시 업데이트 하세요"

  • 이혜경
  • 2018-07-09 12:27:47
  • 심평원, 서한 배포 후 최종 시스템 탑재...판매중지 해제 품목도 바로 업데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고혈압 치료제의 처방과 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리스트 업데이트를 마쳤다.

만약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시스템을 통해 DUR 시스템이나 업데이트를 꺼두지 않았다면, 7일 오후 9시 이후부터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은 처방·조제가 불가능해졌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7일 오전 11시 경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Zhejiang Huahai Pharmaceutical 사) 원료 사용 품목 잠정판매 및 유통중지 조치'에 대한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다는 연락을 받고, 보도자료 배포가 이뤄진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 DUR 알리미를 통해 전국 요양기관에 '안전성속보 관련 사용중지 안내'를 진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지만 안전성서한의 내용이었던 판매중지는 DUR 상에서 경고 정도 밖에 못한다. 처방을 원친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며 "처방·조제를 차단 시키려면 사용중지여야 했다. 식약처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다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이후 발사르탄 품목 중 제지앙화하이의 원료를 사용한 품목 219개를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DUR 품목리스트 정비는 엑셀파일을 그대로 입히는게 아니라 새롭게 의약품 코드 매핑을 다시 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최종 마무리는 안전성서한이 배포된 지 6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완료했다.

그는 "요양기관 별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가 다르고, 설정한 업데이트 시간에 따라 품목리스트가 장착되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식약처와 심평원의 공동 목표는 안전성서한이 배포된 토요일 중에 DUR시스템이 완전히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요양기관에서 DUR이나 업데이트를 끄지 않았다면 7일 오후 9시 쯤부터 대부분의 처방과 조제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는 병·의원과 약국이 있다면 DUR 시스템 기능을 켜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DUR관리실은 식약처 안전성서한 배포 직후 82개사 219품목의 판매중지 리스트 작업을 진행한 이후, 식약처가 주말동안 고혈압치료제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제지앙화하이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조사 원료를 사용한 40개 제약사 91품목에 대한 판매중지를 해제하자 DUR시스템 상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처방·조제 중단 조치를 완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와 공조를 통해 또 다른 판매중지 해제 의약품이 나오면 바로 DUR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요양기관들은 DUR 업데이트 주기를 1시간 정도로 짧게 바꾸고, 만약 DUR 기능을 꺼둔 요양기관은 켜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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