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발사르탄 파동 환자 문의 폭주…약사들 '진땀'
- 취재종합
- 2018-07-09 1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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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판매 잠정 중지 통보에 약국 환자 응대나서
- 환불 등 대응방안 발표 없어 약국 혼란...의원들, 약국에 고혈압약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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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제품 판매금지 조치로 인해 약국이 환자들의 문의에 응대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발암물질 고혈압약 판매중지 시행 사실상 첫날인 9일 약국에는 전화 응대와 환자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약국들은 "우리 약국에서 조제 받은 약에 발암 가능물질이 포함된 약은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환자에게 발송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선 곳도 있었다.
서울 용산의 H약사는 "전화가 많이 오고, 일일이 약제 확인을 응대하고 있다"며 "발사르탄 외에 거의 모든 혈압강하제 복용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문의가 오고 있다. 노바스크 등 상관 없는 약을 먹는 환자도 불안감에 약국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내 약은 괜찮은거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부산의 H약사는 "예민한 환자 한 명만 다른 약제로 교환해줬고 나머지 환자들은 모두 전화로 문의하고 있다"며 "약국에 찾아와 먹고 있는 고혈압약을 문의한 환자의 경우, 판매중지 약제와 이름은 같지만 용량이 달라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 그냥 돌려 보낸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문전약국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삼성서울병원의 L약사는 "오전부터 업무가 마비됐다. 오전에 약국 전체 약사와 직원들이 전화응대에만 매달리고 있다. 식약처 판매중지 조치 약뿐만 아니라 모든 고혈압약 복용 환자들이 확인 전화를 걸어오면서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고혈압약의 경우 노바티스 등 오리지널이 처방나오고 있어 우선 해당 사항은 없는 상태"라며 "이에 일일이 전화를 받고 우리 약국에서 처방해 복용 중인 약은 해당이 없다고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혹시나 해당 약을 복용 중인 환자가 있다면 우선 처방한 병의원이나 의사에 문의해서 약을 변경하고 이미 처방받은 약은 약국에 환불할 수 있도록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식약처에서는 병원, 약국에 구체적인 행령강령이나 대응책 없이 발표부터하고, 약사회는 재빨리 약국들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약사들 카톡방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현재로서는 환자가 처방받은 약이 이번에 판매중지된 경우라면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동일성분 다른 약으로 처방을 추가로 받도록 안내하고 기존 약은 조제 받은 약국에 반납한 후 새 약을 조제받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다"며 "재처방 받은 약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산은 반드시 해당 약을 반납해야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의 P약사는 "아침부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한 환자는 오전에 직접 찾아와서 교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어떤 환자는 기사 보고 약을 안찾아가겠다고 해서 병원과 상의해서 엑스포지로 처방 변경해서 다시 조제했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약국 입장에 해당 약 전체를 반납 후 재처방하는 건지, 먹던 약 남은 것만 반품하고 나머지는 새로 처방받도록 해야 하는지, 처방약 중 문제되는 약만 다른 회사 같은 성분으로 교환하는지, 완전 새로 처방, 조제를 받아야 하는지 등 궁금한 것 투성"이라고 말해 식약처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의 L약사는 "당장 자신이 먹는 의약품이 문제약인지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문제 의약품을 약국에서 쓰고 있지 않아 혼란이 덜하다. 약국업무가 마비될 정도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의 P약사는 "이미 의원에서 약국에 고혈압약 변경을 통보한 곳도 있다"며 "환자들은 약국에 와서 한번, 병원 갔다 내려오면서 또 문의를 하는 등 환자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식약처는 Zhejiang Huahai Pharmaceutical Co.,Ltd(중국) 사 발사르탄(Valsartan)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했고 복지부는 식약처 통보한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125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장점 중지했다.
[취재]= 강신국·김지은·정혜진·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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